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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 요리, 손님 숨지게 한 50대 식당 업주뉴스 2023. 12. 7. 22:46반응형
- 복어조리 무자격 업주,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: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.
-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: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복어조리 무자격 업주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- A씨의 복어조리로 손님 1명 사망, 1명 다침 : A씨는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손님 2명에게 제공하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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